한국전력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제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워져 요금을 올릴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택용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장애인, 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대가족
- 3자녀 이상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출산가구
- 사회복지시설
위 대상들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과 상이유공자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상이유공자가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월 16,000 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최대 20,000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가구나 권리를 받은 유족 1인에게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6,000 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최대 20,000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호에서 4호까지만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1호 : 생계급여
- 2호 : 주거급여
- 3호 : 의료급여
- 4호 : 교육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최대 20,000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최대 12,000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호에서 4호까지 갑 31.4%를 20%까지 할인해 줍니다.
네 번째,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8,000 원, 여름은 10,000 원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을 가진 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보호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우선 돌봄 차상위자
다섯 번째,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 가구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들은 월 16,000 원 한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3자녀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월 16,000원 한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명유지장치 사용자입니다. 이들은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이며, 주택용으로 월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출산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이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들은 월 16,000 원 한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과 주택용 구분 없이 월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이버지점이나 한전 on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전 on 어플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전 on 어플 메뉴에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복지할인]을 선택하고, 제출서류들과 함께 [복지할인 신청]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우리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미전입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외국인 재외 동포)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허가증(사회복지시설)
- 실거주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 계층)
- 산소발생기 신규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 소견서(생명유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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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