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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산점 알아보기

by ⛄︎망곰⛄︎ 2023. 12. 19.

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가산점-썸네일
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가산점-썸네일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주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을 통해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당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을 보유함으로써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약 당첨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 기간, 납부 금액등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신청할 때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부산, 대구, 기업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상품으로 2024년 2월부터 출시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면 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위축지역에 해당되면 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약은 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약은 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에서 청약되기 위한 1순위 조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매월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경우
  •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지역 :  12회 /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번에는 민영주택에서 청약되기 위한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부산 지역인 경우 : 납입금 300만 원 - 1,500만 원
  • 광역시인 경우 : 납입금 25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지역인 경우 : 납입금 200만 원 - 500만 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공통사항을 제외하면 납입금액만 보고 순위를 정합니다.

 

만약 1 가구에서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청약통장 가산점

주택 청약통장 가산점은 청약가점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통해 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서로 책정하는 가산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주택 가산점 책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게 책정되며, 최고 3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최대 6명까지 점수가 상이하게 책정되면 최고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게 책정되며, 최고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책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영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납입 횟수만 많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