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라는 개념은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알고 있는 것이 지원받을 때 유리합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명기된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주택 외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2 주택 이상이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 승인되고, 20년 이상된 노후된 단독주택 또는 85m2 이하인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수도권 공시가격 : 1억 6천만 원 이하 / 지방 공시가격 : 1억 원 이하)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고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청약이나 대출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업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일반공급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의 경우 공급 비중이 50%입니다.
두 번째, 대출에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세 번째,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조건의 제약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로그인한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 재산세 정보(주택)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명시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주택), 주택 재산세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과 혜택 그리고 확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