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면 LTV, DTI, DSR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액과 관련된 기준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금수저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경우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매할 때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과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요소들을 평가한 후에 그에 맞게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제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LTV DTI DSR
LTV는 주택 담보인정비율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LTV는 40 - 70%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금액입니다. 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다른 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DTI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DTI는 40 - 70%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입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도출되는 값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보통 어느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 해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6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LTV, DTI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정해놓은 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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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